자동차 보험 - 자기 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자동차 보험을 계약하기로 진행하면서 특약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특약 중에서도 경험상 요긴했던 특약을 소개할까 합니다. 평소 질문도 많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자기 신체사고 vs자동차상해특약에 관해서 핵심위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상해특약과 자기신체사고의 가장 큰 차이는 과실상계입니다. 자동차 사고를 한 번이라도 당해 보신 분들은 과실상계라는 말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과실상계 비율에 따라서 보상이 엄청 달라지기도 하고 과실상계를 정할 때 억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 과실상계 여부
자동차 상해는 자상이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과실 상계와 상관없이 치료비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보상을 해줍니다. 상대방 보험사와의 협의를 할 때도, 과실 상계로 논쟁을 하기보다는 자상으로 처리할 테니 100%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면 깔끔하게 일처리가 됩니다. 수백만 원부터~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100% 지급하고 나중에 우리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자기신체사고 ( 자손) | 자동차 상해 (자상) | |
치료비 | 12급의 부상의 보상한도 | 상해등급과 무관하계 가입금액 한도내 전액보상 |
위자료 | 보상x | 가입금액 한도내 전액보상 |
휴업손해 | 보상x | 가입금액 한도내 전액보상 |
기타 손해 배상 금액 | 보상x | 가입금액 한도내 전액보상 |
자동차 가벼운 접촉 사고 시 1편 - 현장 대응 편
자동차 가벼운 접촉 사고시 2편 - 보험처리 대물( 자동차 ) 편
자동차 가벼운 접촉 사고시 3편 - 보험처리 대인( 사람 ) 편
2. 추가 설명
내 보험에서 자기 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보험은 서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 년에 몇만 원 차이라면 보장의 범위가 더 큰 자동차 상해가 이득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 | 자기신체사고 ( 자손) | 자동차 상해 (자상) |
과실상계 | 과실상계함 | 과실상계 안함 |
보장범위1 | 상해급수에 따라 실제 치료비만 | 상해급수 상관없이치료비+ 위자료 |
보장범위2 | 운전자만 | 동승자 포함 |
대인 접수 안될시 | 피해자가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 | 자기 보험사가 먼저 보상후 구상권 청구 |
일년 보험료 추가 | 3천원~1만5천원 | 3~5만원 추가 |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는 운전자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분을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부분은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자상이나 자손을 진행할 경우 보험료 할증 점수가 1 추가되지만 보험료 할증과 실증적인 이득을 생각할 경우 오히려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자기 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차이점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 확인하여 사고로 인한 손실을 최대한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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